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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 승부조작 14명 기소…조폭 개입증거 못찾아
창원지방검찰청은 9일 승부 조작에 가담하거나 불법 베팅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현직 프로축구 선수 7명을 구속 기소하고 프로축구 선수를 포함한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6일 러시앤캐시법 대전-포항전과 광주-부산 경기를 앞두고 이미 구속 기소된 브로커 2명으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티즌 미드필더 박모(26) 선수와 광주FC 골키퍼 성모(31) 선수를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선수를 통해 승부 조작 대가로 1000만~4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티즌 신모(26)ㆍ양모(25)ㆍ김모(27) 선수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000만원 미만을 받은 대전시티즌 선수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승부 조작을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김모(27ㆍ구속 기소) 씨가 주도했지만 폭력조직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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