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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성진 현경병…한나라당 금배지 연달아 두개 떨어지나
대법원은 9일과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강남을), 현경병(노원갑)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앞선 1,2심에서 징역형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심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나라당으로선 최악의 경우 연달에 금배지 2개를 잃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오전 공성진 의원에 대한 선고를 한다. 공 의원은 2008년 7월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 즈음, 전기차 제조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1억1800만원, 바이오 기술 개발업체 L사로부터 4100만원을 등을 수수하는 등 총 2억여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공 의원은 금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경병 의원도 위기에 처해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10일 오후 골프장 업자로부터 1억3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한다.

현경병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에 골프장을 신설하려던 공모씨에게 ‘정치활동에 1억원이 필요하니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자신의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이 액수를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은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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