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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성진 의원직 상실 확정…삼화저축銀 비리연루 정치인 수사 탄력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ㆍ구속기소) 명예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 상에 올라 있는 공성진(58ㆍ강남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9일 대법원에서 기업체 대표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 확정을 받아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공 전 의원을 향한 검찰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지난 2008년 5월~8월 사이 전기차 생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 대표로부터 총 2억여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공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공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 만큼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57조)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금배지를 잃게 된 공 전 의원에겐 또 다른 시련이 예고돼 있다.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가 공 전 의원의 이 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본격적으로 칼 날을 들이대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 의원에 대한 계좌추척에 나섰다. 신삼길 명예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05년~2008년까지 공 전 의원의 여동생(출국금지)에게 매달 500만원씩 총 1억8000여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삼화저축은행의 각종 이권을 봐달라는 대가로 전달된 건지를 살펴본 뒤 공 전 의원 소환조사도 저울질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홍성원ㆍ이자영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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