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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취업 공직자 ‘보수 공개’ 의무화. 내달 시행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고문 등의 직함으로 로펌에 취업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자문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퇴직공직자의 보수와 자문ㆍ고문내역 공개 등을 핵심으로 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로펌에서 일하는 전직 고위공직자는 의뢰인, 변호사 등에게 제공한 자문ㆍ고문 내역과 보수, 보수 산정 방법 등을 작성해 지방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진 ‘책임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 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실 경호공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군(軍) 중령 및 3급 군무원 등이다.

저축은행 비리를 통해 전관예우 폐단이 심각한 조직으로 지목된 금융감독원의 3ㆍ4급 직원과 5급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도 의무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이 시행되는 대로 로펌으로 하여금 보고 대상에 포함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애초 보고 대상 범위를 ‘재산등록 의무자(3급 이상)’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요 경제부처의 서기관과 사무관 등이 로펌에 취업하는 사례가 잦은 점을 고려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과 이에 따른 구조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법 조항에 담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는 이전에 근무했던 국기기관에서 맡은 업무 관련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수임과 무상 공익활동, 공익 또는 비영리법인에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등은 수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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