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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 승부조작 신고땐 포상금 1억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승부조작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프로축구연맹은 승부조작 등과 관련한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로축구연맹은 검찰수사를 통해 프로축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 뒤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의 하나로 지난 1일부터 자진 신고를 받아왔다.
애초 13일 자진신고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지난해 K-리그 정규경기를 포함한 3개 경기에서 추가로 승부조작이 이뤄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해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신고 대상은 승부조작 외에 선수의 체육진흥투표권 구입과 불법사이트를 통한 베팅 등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이 기간에 자진신고한 선수에게는 연맹 차원의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춰주고, 검찰에 선처를 건의하기로 했다. 신고는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의 직통 전화(02-2002-0686)와 팩스(02-2002-0670), 이메일(clean@kleague.com)로 하거나 사무국을 직접 방문해 할 수도 있다.
김성진 기자/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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