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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하면 … 최대 징역 10년
앞으로 상습적으로 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사실이 지자체, 소비자원등을 통해 공표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에 준하는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게 했다.

또 임대점포의 임차인이나 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이를 방치한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소한의 관리 책임을 묻도록 했다.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된다. 2회이상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농식품부는 물론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검사검역본부,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기존에는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위반과 마찬가지로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적 보완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과 소비자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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