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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크노마트 사태’ 영업손실, 소송가나
테크노마트 진동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강제퇴거 이틀 동안 입은 경제적 손실은 최소한 60억원에 달한다. 입주인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면 이번 테크노마트 사태는 각종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가장 먼저 소송 카드를 꺼내든 것은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다.

테크노마트 판매동 10~11층 두개층에 입주해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강변은 향후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상권은 타인을 위해 먼저 채무를 변제해주고 난 뒤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11개 상영관을 갖춘 CGV강변 측은 퇴거기간 동안 예매한 고객들에게도 모두 환불조치를 취했다. 또한 7일 건물 출입통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이번 진동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지목된 11층의 4D(체험)영화관의 출입은 여전히 통제돼 당분간 매출손실이 불가피하다.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가 흔들려 입주회사직원들이 모두 철수한 6일 일부가 밖에서 서성이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

전자제품 등 상가의 입주인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한 업주는 “아직 소송 계획은 없지만, 이미지타격으로 앞으로의 장사가 더 걱정”이라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건물 진동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업주들의 피해 보상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흥수 프라임산업 사장은 5일 입주자 피해와 관련해 “우선 안전 조치부터 한 뒤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건물주가 업주들에게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건물의 하자원인을 제공한 시공사.시행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시행사는 프라임산업,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한편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광진구청에 대한 소송은 어려울 전망이다. 설사 추후에 건물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퇴거명령을 내릴 당시 건물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정당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퇴거명령으로 인해 상인들이 손해를 봤지만, 구청 측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오연주ㆍ이자영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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