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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참고인 불법체포로 받아낸 진술 유죄증거 아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를 강제연행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다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유흥주점에서 ‘티켓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박모(46·여)씨와 종업원 이모(34·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흥업소에서 나와 여관에 함께 있던 남녀를)경찰이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증거부족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유흥업소 영업자를 처벌하기 위해 성매매 남녀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이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에서 사실상 강제연행됐다”며 “이들의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지난 2008년 1월, 충북 증평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를 한 끝에 유흥업소에서 나와 여관에 투숙한 남녀를 급습했다. 하지만 성행위 증거를 찾지 못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했다. 대신 유흥업소 업주를 처벌하기 위해 피의자도 아닌 이들을 사실상 불법체포해 성매매 관련 진술을 받아내고 검찰은 박씨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ㆍ 2심은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강제연행된 참고인의 진술로 드러난 점 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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