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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최저임금 날치기…끝까지 투쟁"
최저임금연대는 1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날치기 처리를 사과하고 박준성 공익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퇴 의사를 밝혔던 사용자 측 위원이 회의에 은근슬쩍 참여해 공익위원과 단둘이서 10분만에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자 측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의에 참가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날치기 처리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청와대나 고용노동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의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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