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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졸 취업률, 해외취업ㆍ1인 창업ㆍ프리랜서도 반영
앞으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조사할 때 해외 취업자와 1인 창업자, 프리랜서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취업자’의 기준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서 ‘국가 행정 데이터베이스로 검증된 자’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졸자 취업통계가 해외취업과 1인 창업 등 실질 취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산정방식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고등교육기관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 교대, 산업대, 각종학교, 일반대학원이 포함된다.

취업자 조사는 건보DB와 국세DB, 한국산업인력공단DB를 활용한다. 직장건보 가입자는 건보DB로, 1인창업자ㆍ프리랜서는 국세DB로, 해외취업자는 산업인력공단DB로 취업 여부를 검증한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에는 개인도급 근로자(작가ㆍ화가ㆍ배우 등), 특수고용종사자(학습지 교사ㆍ보험설계사 등)가 포함된다.

‘취업기준일’은 현행 6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하며, 취업통계 발표 시점도 기존 9월30일에서 이듬해 8월 중순으로 바뀐다. 이는 매년 2월 말 배출되는 대졸자의 취업 여부를 불과 3개월 뒤 시점에 조사하는 게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평균 취업소요 기간은 10개월 안팎이다.

취업률 산정방식 개선은 대학들이 단기 조교 채용, 학교기업 취업 등 ‘임시 취업’을 통해 취업률 부풀리기에 나서는 폐단을 줄이고 신뢰성있는 통계를 확보하고자 이뤄졌다. 졸업생 취업률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주요 평가지표로 쓰일 뿐만 아니라 학교 홍보에도 활용된다.

교과부는 올해의 경우 과도기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직장건보 가입자에 해외취업자만 합산해 취업률을 조사키로 했다. 대상은 올해 2월 졸업자와 작년 8월 졸업자 등 약 56만명이며 조사 시점은 올해 6월 1일 기준이다.

내년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취업 여부를 파악하는 점이 다르다. 또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해외취업자도 포함해 조사가 이뤄진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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