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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규 이임식...1988년 이후 임기 채운 검찰총장은 고작 6명
김준규 검찰총장이 13일 퇴임했다. 물론 임기가 불과 얼마 남기지 않은 사퇴다. 그러나 그 역시 중도 사퇴라는 검찰의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의 한페이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애꿎은 운명이 새삼 관심이다. 1800여명의 검사를 총지휘하며, 대통령이 하달하는 수사, 총장 직권의 사정 수사를 전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 어느 직(職)보다 많은 권력을 거머쥔 자리인 만큼 부침도 심했다.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임기를 채운 총장이 얼마였는지만 따져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 김준규 총장(37대)을 포함해 1988년 이후 검찰총장 자리에 오른 인물 16명 가운데 임기 2년을 꽉 채운 총장은 불과 6명(37%)에 불과했다. 김기춘 전 총장(22대), 정구영 전 총장(23대), 김도언 전 총장(26대), 박순용 전 총장(29대), 송광수 전 총장(33대), 정상명 전 총장(35대) 등이다.

총장에 오르는 것도 천운(天運)이 있어야 하지만, 총장이 되고 나서도 임기 중 불명예 퇴진을 하지 않는 것도 여간한 관운이 아니고는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검찰총장 자리가 필연적으로 정치권ㆍ재계의 뿌리 깊은 부패를 파헤치는 데 주력해야 하는 만큼 외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ㆍ재계 인사들에겐 저승사자 격으로 통하는 대검 중수부를 지휘하는 총장으로선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여론과 지루한 싸움을 해야 했다. 송광수 전 총장이 “중수부를 폐지하려면 내 목을 먼저 쳐라”고 맞섰고, 김준규 총장도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일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채진 전 총장(36대)만 해도 임기 내내 매끄러운 수사로 무난하게 명예로운 퇴진을 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뜻하지 않게 ‘박연차 게이트’가 터지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사건까지 불거져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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