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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주지도 않았으면서...허위 렌트비 청구 관행, 경찰에 철퇴
실제 차량을 대여하지 않으면서도 대여한 것처럼 꾸미거나 차종을 바꿔 빌려주고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낸 렌트카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고를 당한 피해 운전자들의 차량렌트 이력이 보험사간 공유되지 않고 보험사들이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의 실제 차를 빌렸는지 여부 및 렌트 기간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억 100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서울 경기 지역 22개 렌트카 업체대표, 공업사 대표 등 총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 양주의 A렌트카 대표 B모(남 37)씨는 C공업사 대표 D씨(남 39)와 짜고 사고차량 피해자들이 차를 맡기고 차를 대여하지 않는 것을 악용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렌트비를 청구, 2008년 부터 올 2월까지 총 3억 4000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또 일부 렌트카업체는 사고차량 운전자와 짜고 대여차종을 사고차량보다 낮은 등급으로 빌려주고 보험사에 청구할 때는 사고 차량과 같은 급으로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렌트비를 추가로 챙겼다. E렌트카 업체 대표 F모(남41)씨는 피보험자 G모(남 27)씨와 공모해 클릭차량을 렌트하였음에도 카렌스를 대여한 것처럼 꾸며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렌트비를 청구, 실제 렌트비보다 추가로 지급 받은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관계자는 “렌트카업체의 렌트카대여비 허위청구 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험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국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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