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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구선수 김승현, 오리온스 상대 12억 임금소송 승소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던 프로농구선수 김승현(33)이 구단을 상대로 임금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14일 ‘이면계약’ 사태로 인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 김승현이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구단은 김승현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승현은 지난 2006년 5년간 연봉 10억5천만원을 받기로 오리온스 구단과 이면계약을 맺었다가 부상에 따른 성적 부진으로 연봉이 삭감되자 KBL에 보수 조정신청을 내고 구단과 줄다리기를 해왔다.

KBL은 지난해 7월 양측에 ‘연봉 3억원으로 조정하라’고 결정했지만 김승현은 이에 불복하고 “구단이 계약을 어겨 1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KBL은 11월 재정위원회를 열어 그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KBL은 규정에 따라 선수가 보수 조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선수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고 있다.

김승현은 여기에도 불복해 지난해 12월 임의탈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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