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다시 불거진 스크린 독과점, 변칙상영 논란…영진위 ‘표준상영계약서’ 마련
한 영화가 개봉하면 최소 상영일수를 보장하는 업계권고안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이른바 ‘교차상영’(한 상영관에서 하루에 2편 이상의 작품을 교대로 상영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는 영화에 대해 극장측이 상영일수를 늘리거나 영화사에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된다.

15일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업계에 따르면 영진위는 극장 부율(영화관입장수입에 관한 배급사 대 극장의 배분비율) 개정과 영화의 최소상영일수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상영계약서’를 마련해 업계의 의견 조율과 최종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내에 발표한다. ▶관련 기사 26면

이는 최근 영화 ‘트랜스포머3’와 곧 개봉하는 ‘고지전’으로 인해 스크린독과점과 변칙상영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이번 표준상영계약서는 강제력과 제제수단은 없어 자율적인 수용을 전제로 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극장과 영화배급사가 맺는 영화상영에 관한 계약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영진위의 표준상영계약서는 한국영화(5:5)와 외화(6:4)에 대해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현행 극장부율을 5.5대 4.5로 일원화하고 극장과 배급사가 계약할 때 영화의 상영일수를 적시하도록 해 극장 마음대로 조기종영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영화 한 편당 보장되는 최소상영일수는 1주가 유력하지만 영진위의 최종검토에 따라 다소 늘어날수도 있다.

이와 함께 영진위는 영화투자사와 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투자계약서’를 마련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채택신청을 해놓고 있어, 영화산업구조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