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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포상 받으면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가점
내년 4월께 발표될 동반성장지수를 산출할 때 동반성장포상을 받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포상을 동반성장지수에 연계시켜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이행실적 평가’(100점)와 동반성장위가 평가하는 협력업체(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이행 체감도(100점)를 합쳐 총점 200점으로 잡혀 있다.

이 중 56개 대기업이 대상이 되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이행실적 평가 항목은 ▷협약내용 충실도(30점) ▷협약내용 이행도(70점) ▷법위반(감점 10점) ▷사회적 물의(감점 5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반성장포상을 새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포상을 받으면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를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한다는 취지”라며 “연내 세부적인 포상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기업을 대상으로 예정됐던 동반성장포상 공고는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동반성장위는 현재 개인부문인 유공자만을 상대로 동반성장포상 신청을 받고 있다.

동반성장포상은 전경련 중소기업센터가 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상’과 중기청ㆍ대중소기업협력단이 주는 ‘아름다운 동행상’을 합친 개념으로 만들어진다. 두 상 모두 정부포상 성격이지만 동반성장위로 넘어오면서 민간포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는 민간포상에 맞는 내부기준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또 동반성장포상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동반성장지수 대상이 아닌 다른 기업이 포상 받을 경우 어떤 혜택을 제공할 지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또다른 축인 중소기업 동반성장 이행 체감도 조사는 내달 초 시작될 전망이다. 공정거래, 협력, 동반성장체제, 적합업종 참여 등을 대기업이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정성평가로 이 결과는 내년 1~3월 있을 2차 조사와 합산해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한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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