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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비리사학 임원 취임 무더기 취소
지난해 감사에서 대규모 비리가 적발된 서울 지역 사학법인 임원들이 서울시교육청로부터 무더기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상록학원(양천고), 청숙학원(서울외고)의 임원 전원과 진명학원(진명여고)의 이사 5명, 숭실학원(숭실중ㆍ고)의 이사 4명의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됐다 .

이사 7명, 감사 2명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상록학원은 이사장이 시설공사 업체에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법인회계에서 집행할 제세공과금, 시설공사비 등 1억3000여만원을 학교회계에서 목적 외로 집행하는 등 시설공사, 학교회계 등 분야에서 총 3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일가족이 설립자, 이사장, 교장을 맡아 운영한 청숙학원은 법인 회계자금 수억원대를 횡령하고 학교법인에서 감사를 소홀히 한 사실 등이 적발돼 이사 8명, 감사 2명의 취임승인이 취소됐다.

진명학원은 이사회ㆍ회계 운영, 교원 인사, 시설관리 등 19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숭실학원도 공사지원금, 장학금을 횡령하는 등 2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4개 사학법인에 대해서 조만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임시이사 후보를 구성한 뒤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이 사학재단 비리를 적발하고도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 감사 처분 집행을 미루면서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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