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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브로커 윤여성, 금품수수 인정
부산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창구 역할을 하면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로비스트 윤여성(56)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윤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윤씨 변호인은 “하지만 윤씨가 받은 돈은 배임이 아닌 중개수수료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부산저축은행측 역시 이 돈을 중개수수료로 여기고 양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 측 변호인은 부산저축은행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검찰은 윤씨에게 돈을 건넨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지역 시행사인 T사 대표 김모씨를 신청했다.

앞서 윤씨는 2007년 6월 부산저축은행이 SPC인 (주)효성도시개발을 내세워 추진 중이던 인천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김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사업권을 15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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