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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체 10곳 중 6곳 “고령근로자 고용연장책 시행중”
고령화시대가 다가오면서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제조업체 40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발표한 ‘근로자 고령화 대응현황’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기업이 57.0%에 달했다.

‘조만간 고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업도 22.4%였으며 대책 마련 계획이 없는 기업은 20.6%였다. 대기업의 53.3%, 중소기업의 58.6%가 고령자 고용대책을 시행중이라고 응답했다.

제조업체가 시행 중인 고용연장 방안으로는 퇴직 후 1~2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해 주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9.1%), 임금삭감 없이 정년 자체를 늦추는 ‘정년 연장’(9.1%), 임금삭감 없이 정년 자체를 없애는 ‘정년 폐지’(9.1%)등이 비슷하게 나왔다.

반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5.4%)에 대한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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