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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부지 거주자에 임시주택 줬어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살던 주택 세입자에게 ‘순환용 임대주택’(재건축 등의 공사기간에 제공되는 저가 주택)을 줬어도 세입자가 원한다면 주거이전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경기도 성남시 중동3구역 세입자였던 김모(70ㆍ여)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조항은 강행 규정”이라며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은 세입자라고 해도 주거이전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다.

김씨는 2007년 3월, LH가 성남시 중동3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때 이 구역 안의 주택 세입자였고, LH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아파트(도촌이주단지)로 이주할 것을 희망해 주거이전비용 포기각서를 썼다. 그러나 뒤늦게 주거이전비 87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앞서 1ㆍ2심은 김씨가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를 들어 LH의 손을 들어줬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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