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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퇴출대상자 인사고과 ‘F’, 부당노동행위 아냐
KT가 일부 퇴출대상 직원에게 인사고과 ‘F’를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 KT직원 강모씨 등 3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고과평가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실시한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인사고과는 전직원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씨 등이 F등급의 인사고과로 연봉 1%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고과 자체의 결과라기보다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능력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취지에서 회사와 노조 간에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1월부터 A~D등급은 6.0~1.5%, F등급급은 -1.0%로 5등급의 연봉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

강씨 등은 KT가 정한 퇴출대상자에 포함되는 이들로 지난해 1월 ‘2009 인사고과 F등급’을 받자, KT가 명예퇴직요구 거부에 대해 F등급을 주는 방식으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부당인사고과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소송을 냈다.

KT는 2009년 말 15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해 6000여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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