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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400억 안내려 태국 갔지만…
해외도피자 3명 검거



벌금 400억원을 안 내려고 태국으로 도망간 사람 등 해외 도피자 3명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특가법 위반(조세)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400억원이 확정된 후 해외도피 중 태국에서 검거된 A모(39ㆍ금매매상) 씨 및 상해 등으로 징역 8월이 확정되었으나 인도로 도피한 B모(39) 씨 그리고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이 확정되었으나 미국으로 도피한 C모(62) 씨 등 해외도피 사범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괴를 사고 파는 A 씨는 2003~04년 부가가치세 202억여원을 포탈,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고 2008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그는 홍콩, 태국, 미얀마 등지로 도피하다가 2011년 6월께 태국이민국에 검거돼 인터폴 공조로 서부지검에 검거됐다.

B 씨는 2009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0년 음주운전 등 징역 4월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감옥에 가게 되자 인도로 도피했다. 서부지검은 B 씨가 6월께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입국 즉시 입국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경찰대와 협조해 공항에서 B 씨를 검거했다.

C 씨는 사행행위 등 단속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미국으로 도피했지만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및 미국 국토안보부 등과 공조해 2011년 2월께 미국 이민세관수사관을 통해 검거했다. 이후 서부지검은 미국 정부로부터 강제추방 결정을 받아 7월 강제추방된 C 씨를 검거해 집행했다.

서울서부지검 검거팀은 지난해에도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와 국제범죄인인도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공항에서 직접 미집행자를 인도받아 검거한 것을 비롯해 미국ㆍ브라질 등으로 도피한 자유형미집행자 4명을 검거하는 등 2010~2011년 총 7명(벌금형 1명 포함)의 해외도피 범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검거팀은 “외국으로 도피하면 형 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끈질긴 추적과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도피 사범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ㆍ박병국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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