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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내년 도시경관협정사업 대상지 31일까지 공모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2012 도시경관 협정사업’의 대상지를 내달 31일까지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경관 협정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을 경관을 개선, 보전, 관리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경관법 제정으로 도입돼 올해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대상지 선정조건은 경관이 낙후되고 재개발 및 재건축 개발사업계획이 없는 곳으로 주민 이주율이 낮고 주민조직이 활성화된 지역이 우선 대상이다.

협정 사항은 ▷건축물 의장, 색채, 옥외광고물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토지의 보전 및 이용 ▷역사 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 ▷녹지, 가로, 수변 공간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 ▷공개공지 및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 조성 및 관리 등이다.

협정을 체결 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임차인, 지상권자, 사용권자 등이며 1인 협정도 가능하다.

체결조건은 협정동의자 전원 합의에 따르며,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일정지역에서 한 명이라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협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협정이 체결되면 주민대표기구인 경관협정운영회를 통해 사업추진 뿐만 아니라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까지 주민이 주도하게 된다.

광진구는 자체 선정을 거쳐 9월말 서울시 서울디자인위원회를 통해 최종 2곳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설계 및 경관협정 비용 1억원, 공사 비용 9억원 등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경관 협정사업은 주민들 간 스스로 지역의 경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광진구 도시디자인과(450-7673)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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