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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키코’ 판매 은행에 잘못 없다...무혐의 처분
불완전 판매 논란을 빚은 ‘키코’(KIKO)에 대해 검찰이 은행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키코란 환헤지상품의 하나로, 미리 정해놓은 환율 범위 안에서 약정된 금액으로 외환거래를 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지난해 2월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 11곳을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키코 상품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상품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금융위기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금융위기 이전에 맺은 키코 계약으로 기업들은 이익을 봤다”며 “기업들이 키코 상품 재계약을 맺은 것도 이익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1,2심이 끝난 키코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시중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또 다른 쟁점인 은행의 설명의무위반에 대해서 검찰은 “민사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검찰이 형사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로써 17개월의 긴 검찰 수사는 담당 검사가 사직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은행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키코로 인해 사실상 문을 닫은 많은 기업들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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