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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 자진신고해도 협조에 불성실하면 특혜 無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해도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자진신고자 지위가 취소된다.



공정위는 21일 담합자진신고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면고시에 따르면 제출자료가 허위이거나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하거나 제출된 증거자료가 담합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자진신고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감면고시는 자진신고 추가자료의 범위에 서류, 물건, 전산자료,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기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해 담합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 파일 등 형태나 종류의 제한없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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