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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중개수수료 최대 5%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 수수료가 최대 5%로 제한되고 다단계 대출중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대출중개시장의 다단계 구조로 인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내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체의 대출중개 수수료는 대출금의 최대 5%로 제한된다.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자금조달 금리에 연체율과 중개수수료가 더해져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7~10%에 이르는 중개수수료가 5% 이하로 제한되면 금리 부담이 그 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거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부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대부업계의 고객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중개 수수료율이 대출금의 최고 10%까지 치솟아 서민들의 금리 비용부담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중개수수료 지급이 고금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대출중개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업체의 다단계 대출중계행위도 금지된다. 다른 중개업자나 직접 고용하지 않은 자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거나 알선받아 대부업체에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체는 4029개로 상위 13개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고객 모집 비율이 78%에 이르렀다.

금융위는 또 현재 500만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변제능력 조사 의무 한도를 3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300만원이 넘는 돈을 대부업체에서 빌리려면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폐업 후 6개월 간 재등록을 금지하고 등록증 게시의무를 명시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협회 내 대부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과장, 허위 광고에 따른 서민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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