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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민투표거부단체 ‘대표단체 지정’ 유효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주민투표 관련 대표단체의 하나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2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류태영 대표가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전면적 무상급식안의 대표단체로 지정한 데 반발해 “나쁜투표거부운동 시민운동본부는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단체이므로 주민투표 제2안인 무상급식안의 대표단체로 지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 기관의 개별 조치에 위법이 있더라도 선거가 끝난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소청이나 소송이 가능한 것처럼 주민투표도 과정이 끝난 뒤 투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내는 것 외에 선관위의 개별 조치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는 여러 참여자의 다양한 행위가 단계별로 쌓여 주민의 총의를 확인해 나가는 유기적 과정인데, 관할 선관위의 개개 조치를 문제 삼아 건별로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면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고 제도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준다”고 덧붙였다.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밍운동본부 측은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 3일 주민투표 제1안 단계적 무상급식과 제2안 전면적 무상급식의 대표단체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각각 선정하자, 나쁜투표거부운동 시민운동본부를 대표단체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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