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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에서 꽃게 잡는 중국 어선...“게 섯거라”
꽃 게 철을 맞아, 인천 앞 바다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해양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2일 최근 서해 특정해역(인천시 옹진군 울도 서쪽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이르는 구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해역에 진입해 꽃게 등을 잡다가 해경에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특정해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어선 16척을 검거해 벌금과 함께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선박 대부분은 특정해역 조업이 금지되는 통발이나 지난 8월 1개월간 금어기를 맞은 안강망 어업의 선박들로 해경의 허가 없이 특정해역에 무단 또는 조기 진입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9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꽃게잡이철을 앞두고 특정해역에서 예년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리는 야간에는 경비함정 한 척을 증가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에 적발돼 어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과징금을 내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다수의 선량한 어민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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