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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道 가변속도제한제…연내 시행 물건너 갔다
예산문제 등 선결과제 산적
경찰이 당초 올 7월까지 도입하겠다고 한 ‘고속도로 가변속도제한제도’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고속도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 속도제한을 바꾸는 ‘가변속도제한제’를 2011년 여름 중 도입해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경찰청은 현재 고속도로 가변속도제한제도의 연내 도입조차도 힘들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정용환 교통운영과장은 25일 헤럴드경제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연구, 예산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제도가 언제 도입될지 알 수 없다”며 “연내 도입 가능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3항의 2조가 신설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는 이미 완비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당초 시행규칙 개정 1주년이 되는 2011년 7월 9일께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려 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가변속도제한 표지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규격, 방식, 형태 등을 결정하지 못해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표지판 부분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고속도로 어느 구간에서 이를 시행해야 할지를 연구해야 하며, 이것이 끝나면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쳐야 이를 단속하는 실제 도입단계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조사 발표한 2004 ~2008년 사이 우천시 고속도로 사고는 연평균 693건을 기록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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