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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정상 추진..담화문 발표
정부가 최근 법원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31일 담화문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발전은 물론 남방해상교통로 확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되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어 “우리 해군이 사용하게 될 시설은 물론,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위한 크루즈 여객시설이 들어서고 관광 여객선이 운행되면 제주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강정마을에서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제주도민과 국가 이익이 함께 증진될 수 있도록 외부단체가 스스로 더 이상의 반대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2007년부터 사업추진이 결정되어 이미 총사업비 9776억원 중 14%인 1400여억원이 집행돼 공사가 진행중이으나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업추진을 가로막아 공사가 차질을 빚어왔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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