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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시행
A보험회사는 지난해 대학교수와 변호사, 의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소비자 분쟁이 일어날 때는 최종적으로 고객권익보호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물론 위원회에서 나온 최종 토의 결과는 전직원에게 공개돼 공유되며, 향후 업무 지침으로도 활용된다.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고객과 발생한 소비자분쟁뿐만 아니라 보험약관상 애매모호한 조항을 수정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전기로 가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적용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토의를 벌여 전기자전거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앞으로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CCM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법령(표시광고법, 방판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하도록 통보된다. 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 제재수준을 경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7일 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공권력에 의존해 해결하지 않고 기업경영 프로세스를 개선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CCM 도입희망기업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을 해 CCM 실행체계를 구축·운영한 뒤한국소비자원의 평가에서 800점(1천점 기준) 이상을 획득할 경우 이를 인증받게 된다.

공정위는 “CCM이 보급·확산되면 소비자는 CCM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하거나 피해발생 시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은 분쟁해결 및 시정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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