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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터널 화재사고에 취약...방재시설 1가지 이상 부족한곳 34%
국내 고속도로 터널 323개소중에 화재발생시 안전과 직결된 방재시설이 설치기준보다 부족한 곳이 전체 고속터널의 34%에 달한다는 사실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은 1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기갑 의원이 분석한 것에 의하면 고속도로내 터널에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 기준’에 의거해 터널의 길이, 교통량등을 근거로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소화기구, CCTV는 물론 자동화재탐지기, 피난연결통로, 유도표지등, 제연설비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고속도로 터널중에 자동화재탐지기, 진입차단설비, 피난연결통로, 유도표지등, 제연설비중 1가지 이상 미설치된 터널이 110개소에 이르고 2가지 이상 방재시설이 미설치 된 터널은 37개소에 이른다.

특히 미설치 시설중 피난연결통로의 경우 모두 94개의 터널에 미설치되어 터널내 화재시 사람이 대피하지 못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 터널내 화재사고 현황을 보면 2008년에 9건, 2009년에 12건, 2010년에 5건이 발생했고 올해의 경우도 6월까지 4건이 발생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터널내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대책이다. 도로공사에 의하면 현재 방재시설이 미설치된 고속도로의 터널들은 지난 2009년 9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기 이전에 설치된 터널들로 방재시설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방재시설을 연차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설치 된 시설인 제연설비는 과다한 공사비로 조기 보완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가능한 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피난연결통로는 공용중인 터널에 추가 설치시 장기간의 교통차단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추후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거나, 안전시설(터널 방연 에어커튼 등) 설치를 통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우 미설치 10개소에 대해서 2012년 2개소, 2013년 2개소, 2014년이후 6개소를 설치하고 30개소에 미설치된 유도표지등의 경우는 2012년 8개소, 2013년 8개소, 2014년이후 8개소로 완료시점도 나와있지 않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터널내 화재사고에 대비해 방재시설을 보완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보완대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기갑의원은 “지난 7월 14일 서울의 남산1호 터널에서 택시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난연결통로가 없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방재시설 설치에 재정문제와 교통흐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며 “도로공사는 핑계가 아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시설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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