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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서 ‘가혹행위 또 있었다, 없었다’ 진실공방 치열
지난해 피의자에게 ‘날개꺾기’ 등 가혹 행위를 가해 물의를 빚었던 서울 양천경찰서에 또다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근무했던 경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인권위에 맞진정해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양천서에 따르면 강도강간 사건 피의자인 A(27)씨는 지난해 인권위에 “경찰에 체포된 뒤 호송 과정에서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들어올리는 ‘날개꺾기’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진정을 제기했다.

양천서는 지난해 강력팀 형사 5명이 절도 및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사무실이나 차량 안에서 ‘날개꺾기’ 등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경찰들 역시 ‘억울하다. 그런사실이 없다’며 지난 20일 인권위에 맞진정을 해왔다”며 “양측이 모두 진정을 해옴에 따라 인권위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천서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가혹행위가 없었다”며 “현재 진정인이 교도소에 수감되 복역하고 있을 정도로 증거가 명백한 사건인 만큼 경찰들이 가혹 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다. 억울해 인권위에 맞진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김재현ㆍ이자영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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