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여성 속옷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 상 절도)로 K(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20분 인천시 서구에 있는 주부 A(39)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팬티 2점, 브레지어, 잠옷 등을 훔지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여성 16명의 속옷 50여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자 속옷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