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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등 내부통제기능 강화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부서 임직원의 다른 부서 겸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됐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사가 퇴직자에게도 고객정보 유출ㆍ도용 방지대책을 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투협은 “표준윤리강령과 주요 업무별 관련 법규 안내ㆍ해설ㆍ업무질의 응답 등을 담은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을 제시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학계ㆍ업계ㆍ법조계 관련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연구회는 지난 6개월 간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부통제 기준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이같은 기준은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 @rainfallsj>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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