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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뒷거래’ 제보 포상금 부담하는 서울시교육청 울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편이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했다는 내용을 신고한 제보자가 받게 될 포상금을 서울시교육청이 내게 됐다.

시교육청은 수장(首長)이 구속되는 데 일조한 제보자에게 자신들의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씁쓸한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25일 시교육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3일 교육청에 ‘곽 교육감의 후보 매수 내용을 제보한 A씨에게 지급할 포상금 상한액 5000만원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시교육청은 이날 중으로 5000만원을 선관위에 송금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련 경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공직선거법 277조 2항 규정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5000만원을 선관위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보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최종 금액은 다음달 초 열릴 선관위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곽 교육감 제보는 선거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포상금이) 5000만원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며 “5000만원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남은 금액은 다시 시교육청 예산으로 돌려보내게 된다”고 전했다.

<박병국 기자 @goooogy>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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