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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습비 초과징수’ 학파라치 포상금 내년 3월1일까지 지급 유예
26일부터 실시 예정이던 ‘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ㆍ이하 신고포상금제) 중 ‘교습비 등 초과징수’에 대한 시행이 내년 2월29일까지 4개월여간 유예되면서 이에 대한 포상금도 내년 3월1일부터 지급된다.

이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침으로 시행되던 신고포상금제가 올해 법제화되면서 근거 법령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해당 법령이 학원이 교습비(종전 수강료) 이외에 징수할 수 있는 기타 경비를 6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포상금을 노린 신고자들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주 말께 시ㆍ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4개 유형을 단속하는 제도다.

이 중 ‘교습비 등 초과징수’는 수강료가 교습비 등으로 명칭이 변경돼 학원ㆍ교습소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시ㆍ도 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과 교습비 조정 시기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유형은 26일부터 개정 기준에 따라 제도가 적용된다.

유형별 포상금을 보면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각 30만→10만원) ▷학원 등록 위반(50만→20만원)은 종전보다 줄어든 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월 수강료 징수액의 20→50%ㆍ한도 200만→500만원)은 늘었다.

주명현 교과부 학원상황팀장은 “교과부는 교습비 등의 근거가 되는 시ㆍ도별 조례와 교육규칙을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교습비 등의 기준을 설정해 신학기부터 학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시ㆍ도 교육청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학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내년 3월 1일부터 학원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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