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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매뉴얼도 없는데…” 조폭 빌미로 총기사용 확대?
조현오 경찰청장이 조폭과의 전쟁에서 적극적인 총기사용을 주문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아직 경찰청 차원에서 마련중인 총기사용 매뉴얼(본지 7월22일자 1,9면 단독보도)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기사용 확대를 부르짖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현장 경찰관들 역시 일반인들과 뒤섞여 총기를 사용하기 힘든 일선의 상황을 잘 모르고 내린 지시라는 평이다. 결국 조직폭력배 소탕을 빌미로 총기사용 확대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총기매뉴얼도 없는데 총기 사용확대?=경찰이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온 총기사용 매뉴얼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총기사용 관련 매뉴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국가기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을 아직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기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4에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4가지 규정된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결국 현행법에 따르면 조직폭력배를 상대로 한다고 해도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총기를 겨누어 쏠 수 없는 것이다. 조 청장의 총기사용 지시는 이런 현행법의 기준을 무시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총기는 ‘대상’이 아닌 ‘상황’에 따라 불가피할 때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 청장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인이 섞여 있는데 관통탄은 어쩌고 총기 쓰라니…=현장 경찰관들 역시 불만이 있다. 조직폭력배와 대치, 검거하는 등 상황에서는 항상 일반인들이 섞여 있는 등 위험한 환경인데 어떻게 총기를 사용하냐는 것. 10년 넘게 근무해온 한 일선 경찰관은 “총기를 휴대하고 나간다 해도 쉽게 쏠 수 없다”며 “사격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유탄, 관통탄 등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다칠 수 있는데 총기를 쓰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B모 경찰 역시 “총을 쏘고 나면 민사소송 등 복잡한 일들이 늘어난다”며 “아직은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현장 경찰에 있는데 무턱대고 총기 사용만 늘리라면 어쩌란 말이냐”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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