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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과자 5년간 경비업체 취업금지’
경비업체 직원의 현금 인출기 절도사건, 고객 성폭행 사건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강도나 절도, 성범죄등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형 집행 후 5년동안 경비업체 취업이 금지된다.

19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은 강ㆍ절도, 성범죄 또는 이를 기초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경비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 경비업법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새로 입법예고된 법안에서는 강ㆍ절도범과 성범죄자에게는 금고보다 강화된 ‘벌금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신적인 문제로 형 대신 치료 감호를 받은 사람도 결격 사유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법률안은 경비업체 설립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로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비 인력과 자본금,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않거나 결격 사유를 지닌 임원이 있는 경우, 취소 처분을 받은 법인으로서 처분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비업체의 폭력 단속을 강화하고, 폭력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경비업체에 경비를 맡긴 사주를 교사혐의로 처벌하며, 폭력 발생 예상시 폴리스라인을 치는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은 의원 입법으로 따로 추진된다”며 “의원 입법 내용에서 빠진 강ㆍ절도 등 전과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우선 입법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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