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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으려면 6개월 연속 적자...수급 조건은?
자영업자들이 내년부터 가입이 가능한 고용보험(실업급여)을 통해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해야 하며, 건강악화 등의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밝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매출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한 정당한 폐업 사유가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출 관련 폐업 사유로는 폐업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연속해 적자를 지속해야 한다. 아니면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이나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해야 한다.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보인 경우도 가능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 급격한 매출감소가 예상되어 폐업한 경우도 해당된다.

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도 가능하다.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경영상태 악화가 예상되는 기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가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생산량,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의 사유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적용된다.



그 밖의 자연재해 등 정당한 폐업 사유가 있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태풍, 홍수 대설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자영업자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한 폐업 ▷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자영업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이 의사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3시간 이상 소요)하여 폐업 ▷임신, 출산, 만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양육으로 폐업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 ▷그 밖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자영업자도 폐업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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