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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동생 돈 갈취한 나쁜 兄
통장관리 6000만원 탕진

인권위 차별금지법 첫 고발

장애인인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청소원으로 일하는 동생의 월급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형이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2008년 4월 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가족ㆍ가정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 제정된 이래 실생활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동생의 예금을 착취한 형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피해자의 셋째 형으로 “2009년부터 피해자의 네 번째 형인 B씨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동생 C씨와 함께 살면서 통장을 관리하며 도박으로 C씨의 예금을 탕진하고 우체국 적금까지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C씨는 청각 및 언어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한 관계로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지만 간단한 일상생활과 기본적인 선호의 표현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어 19년째 현 직장인 면사무소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의 봉급과 사촌형이 보낸 금전을 합하여 통장으로 입금된 총금액은 8500만원이었으나 지난 3월 말 통장에 남은 돈은 4만8000원에 불과했다. 피해자 C씨의 예금 중 C씨에게 용돈으로 주어진 매월 35만원(2년1개월간 총 875만원)의 돈과 C씨의 결혼자금으로 약 1500만원을 주었다는 형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약 6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형이 가로챈 것이다.

특히 ▷ 피진정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돈을 갚을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 피진정인이 도박으로 탕진하고 동생이 모르게 사용하였다는 금액이 진정인이나 참고인의 진술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이 동생의 돈을 가로챈 게 인정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는 임의로 사용한 6000만원 상당의 금액과 피해자의 통장, 도장 등 예금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하는 한편, 동생을 착취한 형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1항에 따르면 동거가족 간의 횡령은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가족ㆍ가정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 제정된 만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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