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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루탄 김선동 처벌될까?
고발·직권수사 가능성

면책특권 적용 힘들듯

한나라당의 한ㆍ미FTA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최루탄을 살포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할경찰서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김선동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방향을 결정지을 계획이다. 수사뱡향은 두 가지.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으로부터 정식 고발이나 수사의뢰시 수사를 시작할지, 아니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없이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다.

정식 고발이나 수사 의뢰에 의해 수사를 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잡음이 없을 수 있으나 국회에서 최루탄이 터진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자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고발이나 수사 의뢰없이 수사할 수 있는 명분은 형법 제138조에 규정한 ‘국회회의장 모욕죄’다.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의장에 대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킬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국회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ㆍ미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회의장 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정당 당직자에게 이 죄가 적용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공무방해죄 (형법144조)’ 등의 법리도 적용 될수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이번엔 적용될 수 없다는 게 경찰과 법조계 판단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는 없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회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오늘 중 국회사무처가 한나라당과 협의해 김선동 민노당 의원의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으니 오늘 중 수사 여부가 가닥이 잡힐 것”이라면서 “검찰에 고발할지 경찰에 고발할지 여부도 그 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이 김선동 민노당 의원의 이번 행동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정한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과거 민주당 문학진, 민노당 강기갑 의원 사건 때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적이 있다. 과거 김두한 의원은 국회의사당에 분뇨를 투척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현재 최루탄은 국회 사무처에서 보관 중으로 국회사무처는 오늘 중 최루탄 공개 여부와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고발 및 수사의뢰시 최루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선동 민노당 의원은 22일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강행처리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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