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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협박 돈뜯고 중고품 매매 사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에게 돈을 뜯고 무면허 운전에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까지 저지른 막장 1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남ㆍ여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또래 남학생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해 성관계 후 돈을 요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K(19)군과 S(18)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인 A양 등과 함께 B(15)군의 순금 목걸이와 팔찌를 빼앗기로 공모하고 광주광역시의 한 여관으로 B군을 불러내 여학생과 단둘이 방에 남겨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야한 영화를 보게 하는 등 A양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했다.

성관계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K군 등은 곧바로 여관방으로 들이닥쳐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B군을 협박해 500만 원상당의 순금 목걸이와 팔찌를 받아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성인 남성들을 여관으로 불러내 성관계를 마치면 남성들에게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성매매 남성들을 협박해 300여만원을 챙겼다.

이 외에도 K군은 남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로 몰고 다니며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가 하면, S군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쳐 20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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