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여금·복리후생 차별 철폐…비정규직에 햇살 비추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000명 無期계약직 추진…의미·내용
1년 미만 근로자도 차등적용

학교종사자 103만원 혜택도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지급

식대·경조사비 등 협의 우선


청소용역 보호심사 대폭강화

위반업체 계약해지 가능해져



한나라당과 정부가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10만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검토되며, 상여금 등 복리후생 부문에서의 차별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여금이나 명절선물, 편의시설 이용, 휴가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당정협의와 관련해 노동계에선 파견근로 업종의 근본적인 제한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으며, 공무원시험준비생들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채용 규모가 감축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9만7000명 정규직 전환=그동안 34만1000명에 이르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부담감으로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사용자들은 마음대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중앙부처나 지자체 소속으로 정규직으로 전화된다고 해서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 이주영(오른쪽) 정책위의장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내년에 9만7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한다.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복지도 확충된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매년 3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며,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도 지급된다. 또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기간, 직무특성을 고려해 상여금 등이 차등 지급된다.

또 13만명에 이르는 조리사ㆍ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에 대해선 장기근속수당 인상,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이 신규 지급돼 내년 1인당 평균 103만원(8.5% 임금인상분 포함) 처우개선 효과를 누리게 된다.

▶명절선물, 상여금 차별금지 가이드라인=‘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복리후생 등은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간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근무복ㆍ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나 식대ㆍ경조사비ㆍ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ㆍ통근버스ㆍ보육시설ㆍ주차장 등 편의시설,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등에 대해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특히 상여금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협의해 파견근로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식대나 피복비,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적 금품에 있어서도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 협의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청소용역 보호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청소ㆍ경비 등 단순업무를 외주로 돌릴 경우 근로자 보호지침이 마련된다. 우선 용역업체 적격 심사 시 용역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심사가 강화된다. 예정가격 산정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4대보험 적용, 포괄적 재하청 금지, 노동법 준수 확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용역계약 체결 때도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용역업체 교체 시 원칙적 고용 승계, 용역근로자 보호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 공개, 분기별 임금지급명세 제출 등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