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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밭 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 5억 포상
내년부터 범죄 수익 환수에 기여한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또 불법 음란 채팅 사이트 운영과 유사 석유 유통 등은 중대범죄로 분류돼 수익 전부가 국고로 환수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범죄자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을 신고하면 정부가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른바 ‘마늘밭 법’으로 지난 4월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거둔 수익금 110억원이 신고에 의해 발견됐으나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불과 200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포상금 조항이 신설돼 몰수 대상 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경우 신고자 또는 몰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액수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했거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음란물 유통과 음란 채팅 사이트 등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돼 수익금 전액이 몰수된다. 그동안 음란물 파일 등을 유통시킨 범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배임 수·증재, 유사석유 제품 제조ㆍ유통 행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행위, 음란물 유통 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해 관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화물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 차주 간 분쟁 조정을 위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대상, 구성ㆍ운영,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화물자동차는 별도의 휴게소가 없어 고가도로 밑이나 고속도로 진입구간 등에 무단 주차되면서 각종 사고의 원인이 돼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고가도로 아래 주차돼있던 탱크로리 유조차에 화재가 나면서 극심한 교통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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