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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흡수원 확보···산림청, 내년에 사유림 1만1470ha 매수
산림청은 내년에도 76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사유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1만1470ha를 매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를 통한 국유림 확대계획은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 등의 목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사유림을 사들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한 국가 직영임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림청은 내년에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양강 상류지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를 사들여 산림으로 복원할 계획도 세웠다. 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한라산 주변의 다양한 생물종의 보고이면서 이 지역 지하수의 원천인 곶자왈 생태보전림 주변도 지속적으로 매수키로 했다.

산림경영 임지로는 국유림 비율이 낮은 충청ㆍ전라ㆍ경상권 일원을 중심으로 매수를 확대해 국유림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ha당 29.34톤으로 소나무의 3.8배나 우수한 대나무 숲을 발굴해 매수한다. 매수 대상은 대규모 면적에 생육하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한 대나무 숲이다.

산림을 국가에 팔려는 산주는 매매대상 산림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산림청의 국유림관리소나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 지역에 한함)에 신청하면 된다.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分收林) 내 입목도 국가직영임지 확보 차원에서 매수 대상이므로 매도 희망자는 사유림 매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는데 이 중 평가기관 1개는 매도자가 추천할 수 있다. 2년 이상 산지를 보유한 자가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 대상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12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우리나라는 내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감소 의무당사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 차원에서도 국유림 확대가 절실하다”며 “현재 24.2%인 국유림률을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 수준인 3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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