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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심형래 영화제작 대출금 47억 갚아라”

영화감독 심형래(53)씨가 영화 제작비로 대출받은 수십억원의 돈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맹현무 판사는 한국모역보험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심씨 등은 4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씨 등은 소송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에 따라 무보와 기보는 최근 40억원에 매각된 영구아트 본사에 대한 배당권리를 일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매가 진행중인 심씨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일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씨와 영구아트는 영구아트 전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채무, 하나은행·에이스저축은행 등 금융권 채무, 영화 투자사 채무 등도 갚아야 해 무보와 기보가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무보는 2008년 심형래의 영화 ‘라스트 갓 파더’에 30억원의 대출보증을 섰고 올해 2월 은행 채무 4억원을 더 보증했다. 기보는 지난해 영구아트의 은행대출 12억원을 보증했다.

심씨와 영구아트가 빚을 갚지 못하자 결국 무보와 기보가 이들 채무를 모두 떠안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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