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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공원에는 담배 연기가 없다
내년부터 관악구 내 도시공원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지난 15일 구 관할 전체 도시공원 79개소 총면적 58만1695㎡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지정ㆍ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ㆍ고시된 금연구역은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 시설공원으로, 내년 1월부터 6개월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학교절대정화구역, 공중이용시설 등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ㆍ지정해 2014년부터는 관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1일 가로변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입구,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등 30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홍보하고, 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약 2014명의 흡연자를 적발ㆍ계도하는 등 금연정책을 추진해왔다.

오는 1월부터는 이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3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피해경험이 68.7%가 감소하고, 금연클리닉 등록인원과 6개월 금연성공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2%, 8.9%씩 증가해 금연실천과 금연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나들이를 많이 오는 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민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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