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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2G 즉시종료 가능, 판결 뒤집힌 이유는?
KT가 집행정지로 인해 미뤄졌던 2세대(2G) 서비스 종료를 즉시 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 가입자 775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기존번호를 유지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일 뿐 2G망 페지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2G 기반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을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3G로 전환하더라도 상당기간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고 번호표시 서비스나 착신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앞서 KT가 7월25일 2G사업 폐지를 신청하며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또다른 2G 사용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 “긴급전화 사용 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의견을 달리했으나 “공공복리와 비교할 때 방통위 승인처분이 집행정지됨으로써 저해되는 공공복리가 신청인들이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기각했다.

KT는 지난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한 뒤 4월에 방통위에 폐지승인 신청을 했으나 2G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

KT는 폐지예정일을 9월30일로 늦춰 다시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폐지예정일 부분을 제외한 신청을 받아들여 12월8일부터 2G망 철거가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대해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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