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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정일 분향소’ 차단…방북자 사법처리
친북성향의 민간단체가 서울 도심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경찰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조문하기 위해 방북한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황혜로(35ㆍ여)씨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위원장 추모 분향소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분향소 설치를 막을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앞서 국보법으로 입건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결성한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은 이날 오후 5시 대한문 앞에 김 위원장 추모를 위한 서울 분향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보수단체가 같은 장소에 미리 집회신고를 해 경찰은 앞서 집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를 주도하는 모임의 일부 회원은 친북행위로 과거에도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 만큼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대에 분향소가 설치되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한 김 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인 것으로 전해진 황혜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황 대표는 지난 24일 12시55분 중국 베이징을 출발, 그날 오후 4시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대표의 사례도 국보법 위반 혐의는 명백하지만 외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어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조의 표명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향소를 설치하거나 당국의 허락 없이 조문을 위해 방북하는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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