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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총연맹 관계사 전 대표 수억대 횡령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한국자유총연맹 자금을 자신이 운영한 유령업체에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자유총연맹 관계자 H사 전 대표 이모(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씨는 당시 자유총연맹 총재인 권정달 씨와 공모해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K모 사에 자유총연맹 자금 6억3000만원을 조달해 연맹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 회사에 바지사장을 앉혀 5억8000만원 상당의 허위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빼돌렸으며 납품업체 측으로부터 거래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2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씨는 자유총연맹이 운영하는 건설 관련업체의 자회사인 H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자금 3억7000여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거나 알고 지내던 모 은행 지점장 안모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경기 화성시에 있는 회사 인근 부지를 98억원에 매입한 뒤 안씨와 짜고 매입가를 142억원으로 부풀린 다음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13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도주했다 최근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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